제2윤창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청, 제2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부산청, 제2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음주운전 특별단속‧홍보 강화…음주교통사고 28.5%, 음주단속 30.6% 줄어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도로교통법 ‘제2윤창호법’ 시행 후 부산지역의 음주운전과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개정 후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으로 지난 6월25일 이후 8월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28.5%, 부상자는 42.5% 감소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사전 홍보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