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제2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음주운전 특별단속‧홍보 강화…음주교통사고 28.5%, 음주단속 30.6% 줄어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도로교통법 ‘제2윤창호법’ 시행 후 부산지역의 음주운전과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개정 후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으로 지난 6월25일 이후 8월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28.5%, 부상자는 42.5% 감소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사전 홍보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과 함께 하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 다각적인 생활 밀착형 사전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유흥가 등 음주사고 다발 취약지역 중심으로 일일 평균 28개소에 교통·지역경찰·교통순찰대 등 88명의 경력을 집중투입해 심야·새벽시간 및 불시 주간시간대 등 상시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음주운전자 1191명을 단속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6%가 감소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심야・새벽시간대 음주단속 활성화와 주간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의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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