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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대구청, ‘영장심사관’ 도입 후 발부율 높아져

대구청, ‘영장심사관’ 도입 후 발부율 높아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면 도입한 결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703건이고 그 중 666건이 실제 법원에서 발부돼 발부율은 9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p 올랐다.

 

구속영장의 경우 575건을 신청한 가운데 474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82.6%였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1969건 중 1811건이 발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부율이 각각 6.1%p, 6.2%p, 1.8%p 상승한 결과다.

 

대구의 한 사우나 화재 사건 당시 영장심사관이 업주와 종업원 등에 대한 혐의 유무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심사를 지원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것이 대표 사례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청 및 대구시내 모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신청하려는 영장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심사·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경찰관이다.

 

경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경감 이상) 등이 지원 가능하다. 영장심사관은 영장에 대한 검사 불청구 사례와 판사 기각 사례 분석, 오류 사례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정확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른 효과로는 수사 업무를 맡느라 직접 법률 검토를 하기 어려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 적용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올해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후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점이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지향적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6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해 전국 165개 관서에서 운영 중이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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