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청, 10월31일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주청, 10월31일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 병구)에서는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의한 강력사건로 도민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나 불안 요인은 물론, 체류 외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내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