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경찰청

제주청, 10월31일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주청, 10월31일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 병구)에서는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의한 강력사건로 도민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81일부터 1031일까지 3개월간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나 불안 요인은 물론, 체류 외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내국인간에 발생한 폭력 행위 또는 폭력 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되는 사실 기타 외국인들이 국내법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상호간에 갈등을 야기할만한 요인이 되는 사실 등이다.

 

체류 외국인들 역시 범죄 피해 또는 인권 침해를 당하였거나 주변에 치안 불안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라도 특정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응답순찰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경찰관서에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김형근 생활안전계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도민과 체류외국인들의 불안 요인과 장소를 파악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민들과 체류외국인, 그리고 이주민센터 등 외국인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신고와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