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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경남청, 집회시위 현장 ‘소음전광판’ 전국 최초 등장 경남청, 집회시위 현장 ‘소음전광판’ 전국 최초 등장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소음측정기에 직접 연결하여 실시간 소음수치가 나오는 ‘소음전광판’이 전국 최초로 등장하여 화제다. 그동안, 소음기준 위반 이전에는 소음정도를 제공하지 않아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소음전광판’은 실시간 소음정도를 바로 확인할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것으로 집회 주최측이 현출된 수치를 보고 소음기준치를 스스로 준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소음관리팀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음관리팀에서는 자체 제작한「소음관리 명함」을 집회 참가자에게 나누어주며 자율적으로 소음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남.. 더보기
[ 기고 ] 함께 지켜나가는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 기고 ] 함께 지켜나가는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경찰기독신문 =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찬희] 우리나라는‘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관리의 대상·잠재적 법집행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지만, 집회현장의 특성상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집회현장에서의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대화경찰관’ 제도와 ‘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화경찰관은 스웨덴 정부에서 2008년 최초로 도입.. 더보기
경남청, ‘경찰 안전진단팀’ 운용…집회시위 현장 안전 확보에 나서 경남청, ‘경찰 안전진단팀’ 운용…집회시위 현장 안전 확보에 나서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고위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29일 관련 전문 자격과 능력을 가진 직원으로 선발(3명)된 ‘경찰 안전진단팀’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지난 4월10일 도내 처음으로 거제 옥포동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현장에‘경찰 안전진단팀’을 파견하여 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요소를 진단, 보완토록 조치하여 당일 집회에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그 효과가 톡톡히 증명되었다. 범상치 않는 복장에 안전진단이라는 마크와 함께 가스측정기와 거리측정기 등을 휴대하고, 집회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더보기
인천계양서, 집회시위 참가자 보호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 추진 인천계양서, 집회시위 참가자 보호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 추진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사과 이예진 경감 인권보호관 임명 ▲사진제공=계양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계양경찰서에서는 지난 18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인 수사과 이예진 경감을 계양경찰서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했다. 인권보호관 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직접·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철우 인천계양경찰서장은 “현재 계양구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이 생겨나면서 집회·시위도 증가함에 따라 우리 계양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관리의 대상·잠재적 법집행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보호해야되는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