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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충남 아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남 아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사진제공=아산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 더보기
전북청,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전북청,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2019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2019년도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4월1일부터 30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5월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