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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인천청, 통학버스 일제점검 결과 공개 인천청, 통학버스 일제점검 결과 공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이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연수구, 남동구 소재 등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운영 시설(차량)을 인천지방경찰청, 시, 교육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개한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시설은 579개소, 차량은 873대로 향후 매주 1회 일제점검 현황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추가 게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개된 시설(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7월 26일까지 실시하는 어린이 .. 더보기
인천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설치·작동여부 단속 인천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설치·작동여부 단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창장 이상로)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31일까지 두달간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하차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여름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그 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 더보기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