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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해양경찰, ‘뱃일 서툴다’ 하급선원 폭행…인권침해 사범 90명 검거 해양경찰, ‘뱃일 서툴다’ 하급선원 폭행…인권침해 사범 90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뱃일이 서툴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바다에서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6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90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국의 한 항구에서 1등 항해사 이모씨(41)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급 선원을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또 어선 선장 이모씨(57)는 6월 17일 정박 중인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선원의 멱살을 .. 더보기
대구동부서, 응급실 폭행 엄정대응 방침 대구동부서, 응급실 폭행 엄정대응 방침주취상태서 병원 업무 방해하고 과도로 위협해 돈 요구한 피의자 구속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손영진)에서는 지난 1월7일 동구 동촌로 소재 ○○내과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과도를 꺼내들고 병원 내부를 배회하며 간호사(A, 24세, 女)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의사(B, 46세, 남)에게 돈 1만원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자해를 하겠다면서 협박한 피의자(C, 66세, 남)를 업무방해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결과 C는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내세워 2016년 10월11일부터 2019년 1월7일까지 155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또 2019년 1월5일에도 같은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돈을 요구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