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설치·작동여부 단속 인천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설치·작동여부 단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창장 이상로)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31일까지 두달간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하차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여름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그 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