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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기 파주서, 전직원 대상 ‘외국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경기 파주서, 전직원 대상 ‘외국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사진제공=파주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이철민) 6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파주경찰서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관서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시 외국인의 인권보호 관행을 정착하고자 실시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외국인 피의자 영사기관 통보제도 업무 처리절차 등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했다.

 

파주경찰서 외사계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됐으며 경찰관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자칫 소홀히 하면 외국인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자료를 제작, 양 제도의 취지와 처리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파주경찰서 외사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 대상 교육뿐 아니라 경찰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경찰서 홈페이지 및 밴드에 게재하는 등 각종 SNS을 활용,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철민 파주경찰서장은 파주에는 현재 경기 북부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들 또한 파주시민의 일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파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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