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에서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9월6일~15일, 10일간) 중 전통시장 활성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22(한시15, 상시7)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찰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지자체에서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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