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음주운전 절대 안돼!!”…집중단속 실시
설 연휴, 주요 지점 상시 음주단속 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2월1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광산IC 등 8개소 광주진출입로와 광주터미널, 송정역, 서광주농수산물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 및 사고다발지점에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특별교통관리 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단속은 평소와 다름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2018년 12월18일 특가법개정(윤창호법) 시행 후 우리 광주지역 음주운전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시민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작년 설 연휴인 2월15일 22시05분경 서구 월드컵 4강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포함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1%의 상태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특가법개정(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이전에 비해 40%이상 감소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지만 변화의 추이를 좀 더 지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중단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운전자들께서도 “설마 명절에 단속하겠어”, “새벽 3시인데 단속 없겠지”, “소주 한잔인데 어때” 등의 생각은 금물이다. 또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불법임을 명심하셔서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우리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이 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했다.
귀성·귀경길할 때 조급한 마음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을 의식하지 않는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음주운전 등을 하지 말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과 장거리 운행 출발 전 차량점검과 충분한 휴식 등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없는 편안한 여행길이 되기를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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