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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관련 신고 은행원에게 표창장·감사선물 전달

광주 광산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관련 신고 은행원에게 표창장·감사선물 전달

 

▲사진제공=광주광산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산경찰서(수사과장 한희주) 711일 광주 광산구 장신로 253. 우리은행 신창점에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A씨와 인출책 B씨 등 2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은행원 C씨에게 표창장 및 감사선물을 전달했다.

 

은행원 C씨는 611일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으로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출책인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대기 중이던 전달책 A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 등의 추가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수사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문자 메시지·인터넷 및 생활 정보지 등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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