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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서, 꼬리물기 근절 위해 전국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대전 둔산서, 꼬리물기 근절 위해 전국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사진제공=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종범)는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도입한다고 717일 밝혔다.

 

은하수네거리는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교차로 내 상습적인 꼬리물기로 극심한 혼잡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다.

 

이번에 둔산경찰은 기존의 사람이 직접 들고 촬영하던 캠코더 영상단속방식을 무인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도입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상시 단속될수 있다는 경각심을 조성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인 만큼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부스를 새로 제작하고 단속예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무인단속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이후 교차로 꼬리물기와 교통혼잡·사고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인지를 분석해 확대실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승용차기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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