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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대구청, 흉기 미소지 경우 2m·소지 경우 4m 안전거리 적용

대구청, 흉기 미소지 경우 2m·소지 경우 4m 안전거리 적용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현장근무나 불심검문 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흉기 미소지자의 경우 2m, 흉기 소지자의 경우 4m로 정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2-4 안전거리 룰은 경찰청이 오는 24일 시행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50)에 맞춘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이 자체 개발했다.

 

현장 경찰관은 범인 등 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하면 4m, 흉기가 없으면 2m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받게 된다.

 

다만 현장 경찰관의 상황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찰관의 신체적 대응 능력,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 길이, 공간 특성 등에 따라 안전거리는 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법집행시 수반되는 각종 손실(생명·신체·재산) 및 민·형사적 송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법률보험·소송지원단 제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도 전국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한다. 이 규칙은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의 연구용역과 학계,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경찰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규정을 통합해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만든 것이다. 2-4룰도 이 규칙의 시행에 맞춰 대구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은 대화를 통한 설득을 우선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 경찰은 물리력 매뉴얼과 2-4룰을 정확히 숙지해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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