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확보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황색점멸은 주의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하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행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상신호 운영 시 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점멸신호 장소의 사고, 해외기준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의실험결과 5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시간당 교통량이 400대를 넘을 때 사고건수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로 수, 속도를 운영기준에 추가하고, 연간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량 및 운영시간 기준도 강화하였다.
4차로 이하도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보다 낮은 경우에 허용하되 주도로 통행량도 시간당 종전 600대 이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였다.
또한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인 교차로로 더욱 제한하고, 운영시간은 종전 23시에서 06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24시에서 05시로 축소하였다.
현장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선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교통량 기준적용은 전문기관 조사와 시일이 필요한 만큼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소통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의 안전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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