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지하철 패딩 손괴 의심사건’오인신고로 마무리
서울 지하철경찰대, 신속한 수사로 시민 불안 해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 지하철경찰대에서는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에서 여성의 롱패딩을 누군가 칼로 훼손했다는 보도와 관련 인천 남동서와 공조하여 내사를 진행한 결과 오인신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성의 동선 CCTV 추적 결과 이미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었으나 이를 오인하여 신고한 것이다. 보도 직후 관련 트위터 게시글이 삭제되어 댓글에 있던 유사 사례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도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유사 사례 2건이 추가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들이 지하철 이용 중 패딩을 누군가가 찢었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확인 결과 모두 오인 신고임이 밝혀졌다.
1월8일 지하철 이용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는 이미 지하철 탑승 이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었음을 CCTV로 확인하고 내사 종결했다.
1월10일 출근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도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이 찢어져 있지 않았음을 CCTV로 확인 후 내사 종결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혐오범죄라는 사회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예방순찰과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서울 지하철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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