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검거보상금 118명에게 3,346만원 지급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18일 검거보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8년에 범죄를 제보한 주민 118명에게 총 3,346만원을 지급하였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이하 검거보상금)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전남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 범죄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도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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