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단속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유흥가·주요교차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 무작위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또한, 도내 주요교차로에서 각 시·군 지자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실시되며,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경력 및 장비를 최대로 동원하여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덧붙여, 음주운전 단속 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실시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북지방경찰청 신기준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내 가족·친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량 탑승 시 꼭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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