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를 초청해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서보학 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과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형사사법개혁・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후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사개특위가 진행중인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대구지역 경찰관 350여 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강에서 서 교수는 이번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해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일부 탈피한 점에 핵심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지 않는 등 검사에게 광범위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 남용이 우려되어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검사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인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경찰의 사건 불송치 시 사건기록등본 검찰 송부 등도 정부안의 문제점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남용 위험성이 커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혁과제 추진과 자치경찰제 추진 등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경찰은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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