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무인단속장비 27개소 확대…평화로 구간단속 실시
평화로 구간단속장비 등 27개소 추가 운용…교통사고 감소 기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신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등의 단속유예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정상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운용되는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26개소, 총27개소다.
특히 평화로의 경우 제주시에서 중문 방향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이 구간단속 장비는 특정 지점이 아닌 과속위험이 높은 일정 구간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로 광령4교차로 서측에서 동광교차로 입구를 잇는 15.3km의 거리를 10분이내 통과 시(평균 속도 90km/h 초과) 단속에 적발된다.
구간단속은 시․종점 통과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 모두 단속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신규 운영되는 장비는 1대의 카메라가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므로 카메라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면서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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