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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제주청,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제주청,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도로환경에 비해 높은 차량속도가 주요 원인 

 

[경찰기독신문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30건을 분석한 결과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교통환경이 비슷한 타 道 지역의 보행자 사고 비중 32.9%와 비교할 때 17.1%나 높았다.

 

장소별 분석결과를 보면 보행자가 있음에도 감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차량속도가 높은 읍·면 소재지(45.9%)와 도시 외곽지역(2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시간대는 차량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두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 시간대(67.2%)에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2204)에는 차량정체가 해소되어 차량속도가 높아진 도심(30.0%)과 도시 외곽(30.0%)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읍·면 소재지 및 도시 외곽지역에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대한 캠코더 단속을 강화한다.

 

또 단속장소는 홈페이지 게재 및 플래카드를 게시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음주운전 단속방법처럼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 추진한다특히 시속 60km/h 이상인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 접근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필요성을 적극 검토한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간시간대에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면서 속도가 높아지는 심야시간대 도심과 도시 외곽을 운행하는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더 속도를 낮춰서 운전해야만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운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pcn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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