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음주운전 처벌강화 공감대 확산…전남지역 음주운전 신고 늘어
[경찰기독신문] 전남지방경찰(청장 최관호)은 음주운전이라는 흉기에 전도유망한 젊은이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 발의 일자(10월12일)를 기준으로 전남지역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112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관련 신고가 法 발의일 전 한 달간 3건에서 발의 후 한 달간 112건으로 약 40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국민들의 생각이 실제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하루에도 전남지역에서는 8건의 음주의심차량 신고가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되었다. 그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실제 확인된 경우가 5건이었다.
11월4일 18시29분경 ‘강진에서 영암가는 방향으로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면서 과속한다 따라가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18:50경 상황실에서 음주의심차량을 추격하고 있는 신고자와 계속하여 통화중 음주의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상을 통해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중인 것을 18:55경 신천교차로상에서 사전배치 및 차량 검문으로 검거했다(혈중알콜농도 0.065%).
11월10일 16분29분경 ‘산이 수문에서 화원방면으로 진행하는 모하비 흰색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고 음주의심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산이에서 화원방면으로 진행에 따른 신속한 차단을 위해 해남 화원 이목교차로에서 긴급배치 근무중에 16시40분경 발견 검거했다.
운전자는 14시경 친구와 같이 무안 주거지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처가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순순히 시인했다(혈중알콜농도 0.175%).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은 현행법상의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 0.13%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내용도 강화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제2의 윤창호가 나와서는 아니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으로 음주운전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안전망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더욱 굳건해지는 데, 공동체 치안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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