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카지노를 방불케 하는 도박장 운영, 조폭 등 검거
[경찰기독신문]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 14일 새벽에 제주시 ○○동에 있는 ○○○빠에서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씨 등 도박 참여자 22명을 도박개장 또는 도박 혐의로 검거하여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또한 10여 일간 주변 잠복 및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점 확인하고서 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A씨는 지난 10월 초순경부터 후배 조직원 2명과 함께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매일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수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하여 왔다.
도박장 운영 총책은 A씨가 맡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자들은 각각 선수모집책, 자금관리책, 딜러, 서빙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A씨 등 도박 운영자를 포함하여 도박 참여자 등 22명을 검거했다. 판돈 2,700만원과 칩 8,000여개, 카드 132박스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전문 딜러를 고용하고 특정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준 다음 칩으로만 배팅을 하도록 하는 등 마치 전용 카지노를 연상하게끔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했다.
도박에 참여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사람들로서 한창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은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에 대하여는 도박개장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무허가 카지노) 위반 여부도 수사 예정이다”면서 “도박장소로 이용된 ‘○○○빠’ 업주의 공모 여부까지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시키고 폭행,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cn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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