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병원·자치경찰단·경찰, 주취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년 상반기 제주시·서귀포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예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생활질서계)은 12월24일 2층 회의실에서 제주한라병원장, 서귀포의료원장, 자치경찰단장 등 3명, 이상철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취자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지방청에서 1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최근 주취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추진하게 됐다.
제주시는 제주한라병원에, 서귀포시는 서귀포의료원 내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 할 예정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경찰관이 배치되어 24시간 상주하며, 병원측과 함께 보호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송 주취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은 “협약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될 경우 병원 이송을 통해 주취자에 대한 보호·관리는 물론, 나아가 필요 시 상담 및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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