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박찬규)는 6월3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자동차 배기관 불법튜닝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교통법규위반 단속사항은 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난폭운전이며 불법구조변경 단속사항은 등화장치추가설치, 배기관(머플러) 불법개조이다. 이륜차 번호판 가림․미신고 운행 등은 자동차관리법으로 입건 예정이다.
박창우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단속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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