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종관)는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하절기 오토바이 통행량 증가 및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다발하는 추세에 따라 시행됐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 오토바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하절기(6~8월)의월 평균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은33.6건으로 다른 계절 월 평균 발생 22.7건 대비 10.9건 더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으로는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교통사고 유발행위 △ 오토바이 인도주행, 난폭운전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안전모 미착용 △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6~7월 2개월 동안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262건을 단속하는 등 전년 동기간 185건 대비 약 4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단속 과정에서 수배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김종관 아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오토바이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차 불법행위 및 기타 지속적인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을 전개하여 아산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전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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