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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충북청,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사망자↓

충북청,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사망자↓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0.05%0.03%)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2개월 간의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자체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는 70건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16370건으로 57%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는 41명으로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1,030635명으로 38.3% 감소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산의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윤창호법에 이어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면허취소 수준 또한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매월 2회 이상 야간에 실시하는 도내 일제단속을 주간시간대에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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