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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충북청, 사고 잦은 몯은 도로에서 ‘암행순찰차’ 운용 충북청, 사고 잦은 몯은 도로에서 ‘암행순찰차’ 운용 과속·난폭운전, 차내 음주가무 등 중점 단속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암행순찰차를 8월1일부터 사고가 잦은 모든 도로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3번 국도(충주↔괴산) ▲17번 국도(진천↔청주) ▲21번 국도(진천↔음성) ▲25번 국도(청주↔보은) ▲38번 국도(충주↔제천) 등에 암행순찰차를 활용, 중점 순찰 및 단속을 실시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경찰 순찰차와는 달리 승용차와 형태가 똑같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경찰 순찰차로는 단속이 어려운 과속·난폭운전 등 고위험, 고비난 운전과 관광버스 음주가무 등 대형사고 유발운전 예방에 효과가 높다. 충북경찰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 더보기
경찰청,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경찰청,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년 3월)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 더보기
울산청, 전통시장 주변도로 8곳 설연휴까지 주차허용 울산청, 전통시장 주변도로 8곳 설연휴까지 주차허용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이 설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를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26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12일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 도로 등 8곳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방해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