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전통시장 주변도로 8곳 설연휴까지 주차허용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이 설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를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26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12일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 도로 등 8곳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방해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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