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설 명절 65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지역경제 활성화·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4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되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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