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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단속기준 처벌 강화에도 불구 이틀간 취소 16명·정지 7명 제2의 윤창호법 실제 적용 받은 대상자 취소 5명·정지 1명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지난6월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운데6월25일과 26일이틀 간 도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158개소에 550명을 동원하여 이틀간 주야불문 단속한 결과 총 23명(취소 16, 정지 1)이 적발됐다.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하향조정 (정지 0.05%→0.03%/취소 0.1%→0.08%)되었는데, 이에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6명(취소 5, 정지 1)이다. 개정 이전에는 훈방대.. 더보기
경북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경북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전날 마신 소주 1병, 다음날 오전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 높아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월25일 자정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동시에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경북경찰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내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실시(주․야간 각 1회)한다. 이와 별도로 각 경찰서별 자체 동시 단속 또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 더보기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4월30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더보기
노면전차 도로통행 위한 법적근거 마련…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노면전차 도로통행 위한 법적근거 마련…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량이다.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에서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됐지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968년 철거됐다. 198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도 사라졌다. 경찰은 2018년 3월27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