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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청 권고사항 적극 검토, 제도 개선 추진 예정 통지제도 획기적 개선…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변호인 조력권·피의자 방어권 모두 보장받는 계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통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더보기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 개선 인권보호 강화·절차적 정의 확립 취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란다 판결에 의해 체포 시 묵비권을 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체포 시 고지사항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