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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령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에 대해 변경ㆍ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등 3개 사항이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는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한다. 만약 3분 내에 누르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게 된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더보기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4월30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더보기
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사진제공=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화재취약계층 주민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등 주거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을 말하며 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7년 11월에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난해 50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천258가구에 지원하는 등 5년 동안 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