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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인천청, 15일까지 전통시장 25개소 주차 허용 인천청, 15일까지 전통시장 25개소 주차 허용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다.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 이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더보기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 더보기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4월30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더보기
대구청,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대구청,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교시간(08~10시, 6건, 12%)과 하교시간(16~18시, 17건, 35%)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47%)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통행할 때 차체에 가려져 운전자가 미처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등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더보기
충북청, 설 맞아 도내 1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충북청, 설 맞아 도내 1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12일간 도내 1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ㆍ입간판ㆍ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 더보기
경기남부청, 설 명절 65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경기남부청, 설 명절 65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지역경제 활성화·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4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되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