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15일까지 전통시장 25개소 주차 허용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다.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 이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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