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 180km 과속 질주한 운전자 적발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음주운전 심각성 인식해야
매일 2시간 이상 고속도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예정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경정 정인승)에서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일 2시간 이상 음주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예정이다.
강원도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해(15건, 부상5명) 보다 66% 감소한 4건(부상자 0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내 고속도로에서 금년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76건으로, 지난해 107건 보다 28.9%가 감소했다.
4월25일 04시경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3터널 부근에서 만취상태(0.152%)로 BMW 승용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다 중심을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돌 후 화재발생, 운전자 사망했다.
5월9.일 03시50분 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부근에서 음주상태(0.092%)로 BMW 승용차량이 공사중인 작업차량과 인부등을 충격해 1명이 사망, 2명이 부상당하는 교통사고 발생했다.
5월14일 06시40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만취상태(0.154%)의 BMW승용차량을 약180km/h이상으로 과속으로 질주한 50대 운전자가 순찰차에 적발됐다.
당시 운전자는 “경기도 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강원도 정선의 건설현장으로 빨리 가기 위해 과속으로 운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안전 의식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외제차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일 2시간 이상이들은 음주운전 중에도 과속으로 질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속도로에서 과속 질주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시간·장소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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