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응급실 폭력행위 엄정 대응
응급의료법 개정관련 집중홍보기간 3월29일까지 운영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처벌 기준 강화 등에 대한 3월29일까지 2개월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응급실 내 폭행은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음주 時, 심신장애 규정 미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찰에서는 2개월간 경찰관서, 응급의료기관(10개소)등에 플래카드,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응급실 폭행 처벌강화 내용을 홍보한다.
이후 응급실 폭행사건 발생 時,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흉기 등 위험물을 이용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 범행의 경우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 활동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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