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서, 부동산 계약금 등 편취한 중개보조인 등 7명 검거
전·월세 이중계약 등의 수법으로 14명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
[경찰기독신문] 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황창선)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공인중개사 3명에게 순차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총 14명으부터 31회에 걸쳐 총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 등 7명을 사기, 공인중개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중 A씨는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 운영하면서 사용한 사채가 늘어나자 이를 갚기위해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임차인에게는 전세물건이라고 속여 받은 돈을 자신이 가로채거나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 급매물 계약금 입금을 빙자하여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가짜 매수인을 동원하여 매매계약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이거나 ▲가짜 임차인을 동원하여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거나 ▲급매물을 산다고 속이기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실제 임대인․차인을 상대로 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보증금 등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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