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중국인 불법취업알선 브로커 구속
불법체류자 취업시키려던 불법체류자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2월21일 서귀포 지역 농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B○○(39세, 남)등 4명을 취업 시키려한 중국인 브로커 A○○(36세, 남, 불법체류)를 검거하여 구속수사중이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하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취업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하며 확인하던 중 서귀포 지역 농장에 불법 취업시키려는 알선현장을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이 합동으로 급습하여 불법체류자 중국인 브로커 A○○과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B○○(39세, 남)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A○○은 2017년 9월경 무비자(B-2)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 상태로 있으면서 SNS를 통해 중국인 구직자 모집광고를 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자 B○○ 등 4명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0∼50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불법알선 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브로커 A○○을 구속수사하고 추가로 여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브로커와 함께 검거된 불법취업 중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 예정이다.
경찰은 도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불법취업 브로커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한편 출입국‧외국인청과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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