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경찰청

서울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1개월…음주사고·단속↓

서울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1개월…음주사고·단속↓

음주사고 30.9%·사망자 100%·부상자 35.3%·단속 건수 23.3%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 625일부터 724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25일부터 면허정지(0.03%이상면허취소(0.08%이상이진아웃제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지역 경찰서 야간·새벽시간대 유흥가·행락지·전용도로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 1개월(625~724) 추진결과 시행  보다 음주 교통사고(-30.9%) 및 음주단속 건수(-2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8  123건으로 30.9%(-55) 감소, 음주사고 사망자도 1  0명으로 100%(-1)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2018 1218) 이후, 2019 724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 32%(1,7671,202) 사망사고 46.7%(158) 감소하는 추세이다.

 

음주단속은 유흥지역·전용도로IC·행락지 중심 986건 단속했으나 시행  보다 음주단속 23.3%, 일 평균 9.4 감소했다.

 

또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금요일(22~02), 주말·휴일 (04~06)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새벽시간대 숙취운전(04~07)은 유흥밀집지역 주변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 효과로 시행  보다 21.7% 감소(221173) 했다.

 

경찰에서는 서울지역 경찰서 음주 일제단속을 통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 예외없는 가시적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유도했다.

 

또한 트래픽원팀 운영을 통해 야간·새벽시간대 유흥가 주변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로 위주를 중심으로 음주단속 실시했다.

 

또한 한강공원 편의점 및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전개하여 6월 한달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2019년 일평균 대비 78.9% 증가(3868)한걸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에서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밀집지역 등에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윤창호법) 관련,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