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세금 감면 미끼 수천만원 뇌물 챙긴 세무공무원 구속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울주군의 한 노래방 업주에게 탈세 추징금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듬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의 한 주점 업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탈세 추징금보다 많은 돈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업주들과 A씨를 연결한 브로커도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A씨의 범죄수익금 사용처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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