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
더보기